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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DYZ] 미국에서의 총기의 위치 (해외배송 가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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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미국에서의 총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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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지옥불 칼럼'의 '슬픈 개구리의 우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보는 사람도 글쓰는 사람도 슬퍼지는 칼럼을 쓰는 공간입니다.


자신이 멘탈이 연약한 소시민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자신을 일종의 '힘을 숨기는 주인공' 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탈출하세요.


글쓴이는 그동안의 연구로 분석과 가설을 세우고 싶을 뿐,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은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등의 신념이 있고 모범적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고,


시민들은 총을 들고 자발적으로 민병대에 참여하여 영국과 전투를 함으로서 미국 독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등의 미국의 국부들은 자연법과 인권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독립 선언서를 시작으로 독재 방지와 삼권 분립,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를 구현했습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 권한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독재의 견제 수단이며,


당시 엘리트들이 권리를 독점할 수 있음에도, 이상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시민에게 권리를 쥐어주었다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개념이 대통령 당사자도 시민에게도 희박하여


'대통령 = 시민이 추천한 왕' 이러한 인식이라 독재자로 남을 수 있었고 엄청난 지지에도 2선까지만 하고 8년만에 스스로 은퇴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미국의 엘리트들이 스스로 모범적이고 이상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변질되지 않고 지켜진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의 총기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척정신,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민권, 정의, 모범, 솔선수범, 도덕심' 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법 제정을 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상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시대가 변하는것까지 예측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각종 총기 범죄 등의 부작용은 물론, 현대에서는 소위 악당도 신념이 있었던 인질 협상 범죄랑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일방적으로 총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총기 난사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그래도 폭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총기의 상징성이 더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AR-15는 보통 미국, 정의, 민주주의, 영웅을 상징하고 AK는 테러리스트, 악당을 상징하는데


잦은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AR-15는 오히려 총이 없고 힘없는 사람을 학살하는 베이비 킬러, 칠드런 킬러 등,


AK를 든 전형적인 악인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총기는 '피, 폭력, 살인, 학살, 범죄, 악' 등의 상징이 되어 버립니다.



미국에서의 총기란 마치 정의와 자유를 상징하는 '존 웨인' 이면서,


그 '존 웨인' 을 좋아하고 경찰을 지망하기도 했지면 결국 자기 부모님까지 죽인 연쇄살인마가 된 '에드 켐퍼' 이기도 한 이중적인 위치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총기' 의 본질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에어소프트건 취미인이나 실총 취미인(본토 미국인 포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에게는 이미 생활이 되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급 취미로 생각하거나 생각보다 대중적인 취미로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과몰입으로 인한 터널비젼과 그에 따른 착각이거나, 유리한것만 취득하고 불리한건 비약하려는 자기합리화이거나 둘 다 이겠죠.


하지만 결국 현실은 총기로 인한 문제와 그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상징은 취미인이 짊어져야 할 무게이자 비용 지불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도시 등 현대화된 인구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진보적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총기 소지 반대자들은 총기 소지 찬성자들에게 역으로 못배우고, 지능이 낮고, 음모론 좋아하고 등의


부정적 프레임(편견, 가설)을 씌우며, 총기 소지 찬성자 일부는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써(레드넥 유형) 사실로 증명합니다.





▲ 기초 지식도 부족한 한 총기 소지 반대자(캘리포니아 주 평의원)의 어설픈 선동




위의 동영상의 어설픈 선동을 조롱하고 있다. 한동인 이런 조롱들이 유행이 되었으며 심지어 상품화도 되었다.



 

▲ 고스트 건 드립을 상품화한 로워 리시버



미국에서의 총기 찬반 논쟁을 살펴보면 생각외로 특이한 것이 있는데,


헌법에서 총기 소지 권한을 받쳐주는 유리한 위치라는 부분을 제하더라도


NRA를 비롯한 총기 소지 찬성자의 논리가 생각외로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NRA는 생각외로 단순히 로비단체이고 억지 주장을 위한 헛소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오히려 총기 소지 반대자의 근거없는 설레발, 막연한 망상, 총기에 대한 지식과 법률 지식 부족 등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합법화, 공기총 영치 반대 등의 총기 소유 권리 주장을 비교해 보았을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역으로 권리 주장을 하는 부류가 전반적으로 비논리적이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막연한 행복추구권, 재산권 주장 혹은 근거없는 망상에서 기반한 음모론 등등)


억제하고 반대하려는 쪽이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총기를 억제하려는 입장의 연구 자료 등을 보면, 각국의 총기 역사나 실태, 문제점 등을 조사와 통계, 논리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있더군요.


이런 부분은 에어소프트건 관련 법규 수정이나 공기총 영치 반대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준비가 안 된 막연한 주장일 뿐이면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거나,


취미인의 함정인 설레발과 망상증을 부추겨 초딩 논리 수준으로 빠트리고 정치인같은 위선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감춘 다음에,


취미인을 일종의 '페미코인' 처럼 여기고 다단계를 치고 먹튀를 할 사람이나 단체를 계속 만나는 악순환의 반복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하 아래글은 위에서 언급한 총기 단속 및 억제 입장을 위한 연구자료에서 가져 온 미국의 총기 규제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1. 연방 총기 규제


미국에서 총기의 사적 소유의 핵심 근거는 수정헌법 제2조로서,


“무장 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 수호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장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91년 연방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경계해 제정된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를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부르는데,


이 중 2조가 총기소지의 근거로서 초기 식민지 개척과 독립전쟁, 서부 개척 등 미국의 “자유를위한 투쟁”사에서


‘개척자 정신’을 발휘한 개인들의 자유를 보호해 준 것이 개인 소유 총기였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2008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방위의 목적으로 집에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총기소지를 개인의 권리로 본다.



또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의 73%는 연방대법원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연방수정헌법이 미국시민의 총기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934년 국가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을, 1938년 연방총기법 (Federal Firearm Act)을 제정함으로써,


주간 총기의 제조․판매시 연방 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총포상에 대한 연방면허제의 시행과 거래 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였다.


이후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이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자 1968년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가 제정되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① 총포탄약류에 대한 주간 거래시 연방의 면허를 요구하고,


② 미성년자, 중범죄인, 도망자, 피고인, 정신병시설에 수용된 경력있는 자, 마리화나를 비롯한 약물사용자 등에 대한 총포류 판매의 금지


③ 군사용으로 제조된 무기의 수입금지, 미국의 군사원조를 위해 제공한 무기의 재수입금지


④ 연방면허세의 인상


⑤ 총포상의 자격요건(연령 21세 이상, 일정장소의 거주기간 등)의 규정


⑥ 재무성에 제조․판매업자의 규제를 위한 규칙제정권의 위임 등이다.



1991년 24명이 사망한 텍사스 킬린지역 총기사건이 발생한 후,


클린턴 정부는 1981년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당시 총격을 입은 브래디(James Brady) 공보비서의 이름을 딴


이른바 ’브래디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을 1993년에 제정하게 된다.


동법은 총기구매자의 범죄 및 정신병 기록 등을 FBI의 범죄조회시스템을 통해 5일간 검증하는 신원조회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은 ‘폭력범죄규제 및 법집행에 관한 법률’(Violent Crime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의


하부규정으로 이른바 ‘공격용 무기금지연방법(Federal Assault Weapons Ban)'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은 공격용 무기로 불리우는 특정 반자동 총기의 시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법은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 법으로서 2004년 9월 13일에 폐지되었다.


이후 동법을 부활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범죄․테러및 국토안보위원회(Subcommitee on Crime, Terrorism and Homeland Security)에서 좌초되었다.


2008년 미국대통령이 된 오바마(Barack Obama)의 선거공약 중 하나는 폐지된 공격용 무기금지 연방법의 영속적 부활이었다.


그러나 총기찬성론자들의 로비로 인해 2009년 4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타당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이 법률의 부활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다고 선언하고 대신 국제적인 총기밀매를 통제하기 위한


아메리카 국가간의 협약(CIFTA: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Ammunition,Explosives, and Other Related Materials)의 비준을 제안하였다.


협약은 허가되지 않은 총기의 생산과 수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입국 들에게 무기의 밀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각국의 법집행 조직 간의 정보의 공유와 보다 엄격한 면허제도 및 총기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의 보완을 요구한다.



2. 주의 총기 정책


연방제 국가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외교, 국방, 통상 등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곤


주민의 안전이나 교육, 복지 등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주의 입법권한에 포함된다.


따라서 50개 주의 총기관련 법제가 상이하며 대체로 민주당 강세지역은 총기규제가 엄격한 반면,


공화당 강세지역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동부해안지역인 뉴욕, 뉴저지, 메사츄세츠, DC(District ofColumbia),


매릴랜드나 대도시를 포함한 지역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즈 주에서는 총기규제가 강한 반면,


북서지역인 몬타나, 아이다호, 워싱턴, 남부지역인 알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남서지역인 텍사스, 뉴멕시코, 유타 등은


총기소지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각 주의 총기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적인 비노출 총기소지권(CCW: Carrying a concealed weapon)이다.


이에 관해서 연방법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48개주에서 법률을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장소 비노출 총기소지여부는 크게 4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No-issue)로 일리노이즈와 위스콘신주,


그리고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허가여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May-issue)가 있는데,


리포니아, 아이오와, 뉴욕, 매릴랜드, 하와이, 알라바마 등 10개주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경우 카운티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총기휴대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교외지역에서는 기속적으로 허가를 주기도 한다.


또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기속적으로 허가를 주는 경우(Shall-issue)가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Unresticted) 주로는 알라스카, 버몬트, 아리조나가 있다.



3. 총기 규제기관


가. 연방총기단속국 ATF


미국의 정부기관중에서도 총기단속을 위한 법 집행기관은 바로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기관인


연방 주류, 담배, 총기 단속국(ATF: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TF에서는 주류와 담배, 총기에 관련 업무 이외에도


폭발성 물질 단속업무도 담당 하고 있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ATF는 뉴욕과 LA를 비롯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미국내 대도시 및 주요 도시에 20여곳 이상 지부가 설립되었다.


ATF에는 현재 6,000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기 밀매라든가 불법 판매 등을 단속하며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폭발성 물질에 대한 불법 판매, 사용등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ATF에서는 총기류 밀매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나.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 NRA)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 NRA)는 1871년 11월 17일 윌리엄 C. 처치(William C. Church)와


조지 윈게이트(George Wingate) 등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군 출신 장교들에 의해 창립된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로


미국 내 총기 문제에 관한 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 최대의 총기 로비단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RA는 수렵인(the hunting community)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에 집중하고,


1949년 뉴욕 주와 함께 최초의 수렵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수렵인 교육 과정은 현재 미국 전체 주와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수렵 교육 챌린지 (Youth Hunter Education Challenge, YHEC)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수렵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총기를 사용한 수렵에 숙련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NRA의 두 번째 중점 사업은 법집행기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다.


1960년에 경찰·소방 강사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유일한 법집행관 훈련기관이 된 이후로


현재 13,000명이 넘는 NRA 인증 경찰 및 민간경비 총기강사가 배출되었다.


한편, NRA 주최로 뉴 멕시코(New Mexico) 주 앨버커키(Albuquerque)에서


8가지 종류의 권총과 샷건 경기로 전국 경찰 사격 챔피언십 (National Police Shooting Championships)이 개최된다.


NRA는 미국 전역에 걸쳐 민간인 대상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125,000명 이상의 공인 강사가 1년에 약 1,000,000명의 총기 소지자를 양성한다.


민간인 총기 안전교육 코스는 기본 라이플, 권총, 샷건, 호신용 총기, 전장식(muzzleloading)총기, 탄약 재장전 등 종류별로 제공된다.


또한, 1988년 "Eddie Eagle GunSafe® Program"이 만들어진 이래로


약 2,800만 명이 넘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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